경남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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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먼저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전기차 화재 때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경남도 가이드라인은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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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전기차 보급과 함께 전국 최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시주택 분야 2024년 정책 브리핑을 했다.
경남도는 먼저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에 맞춰 정부는 2022년부터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화했다.
경남도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전기차 화재 때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경남도 가이드라인은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피난 동선 확보, 피난 유도장치 강화, 연기 배출에 필요한 환기창 설치, 화재감시 지능형 CCTV 설치, 방화구역 설치,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확보(지하 4층 이상), 지상 또는 출입구 인근에 전기차 주차구역 배치, 전기차 전용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경남도는 2024년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단지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국 확산을 꾀한다.
경남도는 또 올해 정부가 도시혁신·지방시대 전략으로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에 맞춰 시·군과 함께 대상지를 조기 발굴하고, 146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6천396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해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해소에 나선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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