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단체 두꺼비생태공원 청주시 표적감사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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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의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환경단체가 청주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꺼비친구들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10년간 성의를 다해 운영한 두꺼비생태공원의성과마저 저평가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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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의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환경단체가 청주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두꺼비친구들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10년간 성의를 다해 운영한 두꺼비생태공원의성과마저 저평가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두꺼비친구들의 무죄함이 증명됐다"며 "청주시는 2020년 편파 감사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두꺼비친구들 및 활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산남3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지구내에 있는 원흥이방죽 등의 두꺼비 서식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두꺼비 살리기 운동을 벌였다.
이후 조성된 청주시 두꺼비생태공원과 생태문화관의 관리 위탁을 받아 2009년부터 10여년간 생태공원을 관리·운영해 왔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2019년 10월 위탁 효과 저조, 보조금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청주시가 감사를 벌여 2017~2019년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1524만 원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하고 회수 명령을 내리면서 공원 관리에서 배제돼 시 직영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시는 감사결과 밝혀진 부적정 집행액 가운데 회수된 자원봉사자 보상금 27만원 외의 정산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분기별 정산·집행을 끝낸 청주시에 사후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두꺼비친구들의 손을 들어줬고 청주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환수를 요구한 항목 이외의 사업비는 지급 및 집행이 확정된 것으로, 사후 원고가 피고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성을 이유로 환수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항소심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것이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거나 무죄를 증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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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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