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씨티은행·맥쿼리·UBS 압수수색…불법 공매도 혐의

정세진 기자 2024. 2.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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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소재 씨티은행과 맥쿼리·UBS 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불법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3개 금융사는 A사의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3개사가 블록딜 과정에서 글로벌 헤지펀드의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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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소재 씨티은행과 맥쿼리·UBS 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불법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서울 소재 맥쿼리증권·UBS증권·씨티은행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블록딜 거래는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물량을 인수할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에 약속된 매수자와 매도자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후에 시간외매매로 전일종가나 당일종가에서 주식을 거래한다.

이들 3개 금융사는 A사의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3개사가 블록딜 과정에서 글로벌 헤지펀드의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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