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 뺨 맞자 보복 칼부림한 60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2.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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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훈계했다가 뺨을 맞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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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훈계했다가 뺨을 맞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2차례 찔렀고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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