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YTN엔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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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과징금, YTN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최고 수위 징계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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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과징금, YTN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최고 수위 징계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해외출장으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회의에 한 달가량 불참 중이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9건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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