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10억 들고 튄 6인조…CCTV 40대 중 33대 꺼진 곳 노렸다

박소영 기자 2024. 2.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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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인천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폐쇄회로(CC)TV가 대부분 꺼져 있는 곳을 범행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발생한 10억 원대 편취사건의 범행장소 주변에는 CCTV 전체 40대 중 33대가 꺼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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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대낮 인천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폐쇄회로(CC)TV가 대부분 꺼져 있는 곳을 범행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발생한 10억 원대 편취사건의 범행장소 주변에는 CCTV 전체 40대 중 33대가 꺼져있었다.

이 곳은 재개발구역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어 도로는 폐쇄하지 않았지만, CCTV와 주변시설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검은색 카니발 렌트카' 만이 단서였다.

범행 장소 주변 CCTV는 용의자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역시 CCTV였다. 바로 인천 동구가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경찰은 CCTV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반경 2㎞부터 수사망을 좁혔고 범행 차량번호를 포착했다. 수천대가 차가 지나가 분석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법 했지만 평소 쌓아놨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세 추적 할 수 있었다.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이날 새벽 A 씨 등 20∼30대 남성 5명을 길거리 등에서 각각 체포하고 9억6615만 원을 회수했다.

이들 일당은 40대 남성 B 씨와 온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약속한 다음 전날 오후 4시쯤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일당은 당시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암호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후 B 씨를 문에서 밀친 뒤 도주했다. B 씨는 일당 6명 중 1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B씨는 "건넨 돈은 개인투자자들의 돈과 내 돈이다"며 "암호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서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들은 CCTV가 없는 것을 노리고 범행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지만 CCTV 분석을 통해 재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 범행 장소는 우범지대화가 우려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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