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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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친 끝에 이를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60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또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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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 절차 진행
히타치조선,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 공탁
원고 측, 추심명령·담보취소 신청 이어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친 끝에 이를 수령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6000만원의 공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지난 2019년 1월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히타치조선 측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같은 달 말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이씨 측은 지난달 11일과 29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압류추심 명령신청서와 담보취소결정 대위 신청을 접수했다. 히타치조선 측의 공탁금은 담보 명목인 만큼 이에 대한 수령이 어려워지자, 담보결정을 취소한 뒤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출급받는 절차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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