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 조사위, 진상규명 불능 사유 즉각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청문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조사를 부실하게 한 뒤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대국민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0/yonhap/20240220142033321jjef.jpg)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청문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조사를 부실하게 한 뒤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발포 경위·암매장 관련 소재 등 핵심 조사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처리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 보고서가 나오면 되레 5·18 왜곡의 근거로 사용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조사 과제별 초안·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유를 공개해 추가적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출범해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중 15건 진상규명, 6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사 내용이 담긴 국가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da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마트 워치' 신고로 들통난 음주 사고…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 연합뉴스
-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불법처방'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엡스타인 파일에 호킹 박사…비키니 여성들 누구냐 논란 | 연합뉴스
- "국왕 놔둔 게 실수"…스페인 1981년 쿠데타 문건 기밀해제 | 연합뉴스
- 李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展' 관람…뮷즈 들고 '볼하트'(종합) | 연합뉴스
- 대낮 시내서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빈틈 노려 제압한 경찰들 | 연합뉴스
- 中관광지서 원숭이 '총살' 공연…동물학대 논란에 계약해지 | 연합뉴스
- [쇼츠] 축구공 맞은 갈매기…CPR로 살린 선수 | 연합뉴스
- 국세청 수색중 1억 든 샤넬백 빼돌려…금고엔 금두꺼비·코인USB | 연합뉴스
- 고독사 60대 여성, 옆 건물 불나 대피 유도 중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