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 조사위, 진상규명 불능 사유 즉각 공개해야"

정다움 2024. 2.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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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청문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조사를 부실하게 한 뒤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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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대국민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4년 간의 조사 활동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청문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조사를 부실하게 한 뒤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발포 경위·암매장 관련 소재 등 핵심 조사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처리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 보고서가 나오면 되레 5·18 왜곡의 근거로 사용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조사 과제별 초안·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유를 공개해 추가적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출범해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중 15건 진상규명, 6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사 내용이 담긴 국가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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