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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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사 및 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증권, 씨티은행, 맥쿼리 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맥쿼리은행도 지난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3곳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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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사 및 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증권, 씨티은행, 맥쿼리 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조사1·2부 산하에 이달 초 설치된 ‘불법 공매도 수사팀’이 맡았다.
앞서 UBS증권은 지난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주)SK 보통주 2만7374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맥쿼리은행도 지난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으로 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3곳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단행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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