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UBS·맥쿼리·씨티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사와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 등 3곳에 대해 20일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20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해외 금융투자사와 관련해 UBS증권,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3곳이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다.
검찰 관계자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해외 금융투자사를 수사하고 있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국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180조에서도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UBS증권에 대해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주식회사의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 규모)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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