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이정현 2024. 2.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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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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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원들 "MBC 보도로 외교참사" vs MBC "왜 보도에 책임 전가"
민언련 등 방청 제한에 반발…"정치 심의 감시 원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했고,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맞받았다.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박 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도 비판했다.

최근 MBC는 방심위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총 3건의 관계자 징계를 받는 등 중징계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실제로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또 이들 방송사는 의견진술에서도 '바이든'으로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이 고려됐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둘 다 행정지도 수준이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가 시민 방청을 신청했으나 방심위가 인원을 선착순 10여 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본회의장이 아닌 TV방청실로 한정하자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소위는 MBC를 표적으로 중징계 전제의 의견진술을 의결한 지난달 30일 심의의 연장선이라 시민방청단을 공개 모집해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감시하고자 했으나 현장 방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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