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구직 여성에 최대 300만 원 지원···월 50만 원씩 6개월

최승현 기자 2024. 2.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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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오는 3월 8일까지 ‘2024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취업 여성의 구직활동을 위해 교육비와 시험응시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60% 초과 150% 이하의 40~59세 미취업 여성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로 처음 선정된 미취업 여성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1차 지원을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다시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8일까지 강원 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반드시 예비교육과 취업 상담에 참석해야 하고, 구직활동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용기를 주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미취업 여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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