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사실상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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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진행될 절차로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은 2심 판결이 선고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씨 측은 대법원 승소 이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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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진행될 절차로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44년 강제 징용돼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와 공사장 등에서 노역을 했다. 이 씨는 2014년 히타치조센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노역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히타치조센이 이 씨에게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확정됐다.
히타치조센은 2심 판결이 선고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씨 측은 대법원 승소 이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이민(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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