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주문취소’ 239번, ‘영업정지’ 60번 누른 알바생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주문을 수백 차례에 걸쳐 취소하고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알바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7월에 자영업자 B씨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위치한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A씨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수법으로 B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B씨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 경찰에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취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혼자서 근무하는 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항서 업적 다 무너진 베트남... 피파랭킹 100위도, 동남아 1위도 밀려나 [신짜오 베트남] - 매일
- 음바페, 이강인 생일에 SNS 남긴 메시지는…“생축, 마이 브로” - 매일경제
- “그돈이면 아반떼·쏘렌토·그랜저 대신”…싸고 좋은 車, ‘반값’ 독일차 파격 [왜몰랐을카]
- 오늘의 운세 2024년 2월 20일 火(음력 1월 11일) - 매일경제
- 수갑 차고 국밥 먹은 남성…“재미로 찼다” 해명했지만 결국 - 매일경제
- [단독] 민주 “가상화폐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 매일경제
- “노후 보내면서 투자까지 된다고?”…예비 은퇴족 다 몰린다는 ‘이곳’ - 매일경제
- 세뱃돈으로 뭐 샀나 봤더니 ‘이 비싼 걸’…1020 사들이며 판매 370%↑ - 매일경제
- [속보] 복지부 “전공의 757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령” - 매일경제
- [단독] 한화 “류현진 복귀, 공감대는 사실…선수 결심 기다리는 중”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