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에 법률 상담
배소영 2024. 2.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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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진료와 수술지연을 포함한 의료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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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한다.
진료와 수술지연을 포함한 의료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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