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특별법 늦어지면 전기요금 오른다”

박성우 기자 2024. 2.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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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원자력발전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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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원자력발전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한수원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된 상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황 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부지선정부터 건설, 운영까지 국가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단추”라며 “울진 영덕 안면도 부안군 등 1986년 이후 어어져온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및 사용후핵연료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주민수용성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소재 4개 광역시·도, 원전소재 5개 기초 지자체, 5개 시·군 의회는 지난해 5월, 6월 잇따라 공동건의 및 결의문 발표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지을 수 있었던 데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지원, 투명한 절차 등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주요국은 이미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2022년과 2023년에 건설허가를 취득하거나 신청했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인도와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폐장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충족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은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된다.

황 사장은 “저장용량이나 운영기간에 대한 의견차는 여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며 “합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며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사업로드맵)일정에 맞춰 제발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도 오는 23일 열린다. 범국민대회는 원자력계와 일반국민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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