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이미나 2024. 2.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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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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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명 근무지 이탈…831명에 업무개시명령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근무이탈자 많아
복지부 "의대 교육역량, 증원 충분히 감당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들 중 현재까지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비율이 낮은 병원에서는 내부에서 서로 독려, 비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병원 상황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공공병원·軍병원 총동원하고 비대면진료 확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 방침을 두고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PA 간호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에 있는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마다 대규모 파업들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과 재진 환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공의들, SNS서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이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으며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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