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받는다

류태웅 2024. 2.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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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수출할 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SW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홍보하고, SW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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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프트웨어(SW)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수출할 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암호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 SW는 전략물자 품목에 포함된다. 상당수 SW가 요건에 해당한다. 전략물자는 정부 수출허가 대상이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한다.

새로운 SW 형태인 클라우드 SaaS 또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 클라우드 환경에 SW를 설치하고 SaaS 형태로 기업과 기업간 거래(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근권한(라이센스) 등을 부여하는 시점 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해 AWS나 애저 등 해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등에 서버용 SW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전 수출허가가 요구된다.

웹사이트, 플랫폼, 이메일 등을 통해 설치용 SW를 다운로드 받거나 서버, PC, 장비 등 하드웨어에 설치하는 시점을 수출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SaaS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계정'을 열어주는 접근권한 부여 시점이 수출 시점인 셈이다.

수출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불법 수출에 해당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위반한다면 수출액 규모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양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실무 담당자는 처벌받는다. 특히 3년 이내 수출금지 등 고강도 처벌에 처할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SW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홍보하고, SW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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