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 부과'

박재령 기자 2024. 2.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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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2022년 9월22일 MBC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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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사과방송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KBS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년 9월22일 MBC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날리면'으로 말했는지 '바이든'으로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MBC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보다 낮은 제재로는 '문제없음',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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