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기총' 13회 걸쳐 수입 시도 50대 징역형…법원 "준법 의지 약해"

김민수 기자 2024. 2.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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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공기총과 부품을 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과 부품 등을 총 13회에 걸쳐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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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재범 위험성 높아"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과 부품을 수입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과 부품 등을 총 13회에 걸쳐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한 지난 2021년 12월23일 오후 6시35분쯤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된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하여 다른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가 결국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 의지가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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