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마련 속도… "금소법 권한, 분조위 심의 수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 마련에 속도를 낸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콩H지수 ELS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민원조사를 하고 있다"며 "홍콩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콩H지수 ELS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둬야 한다.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이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민원조사를 하고 있다"며 "홍콩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공의에게 현장 지키라는 간호사들 "불법의료 방관 말길" - 머니S
- "우유·분유로는 한계" 매일유업, 건강기능식품 사업 추가 - 머니S
- 가운 벗고 환자 버린 전공의… "증원 반대는 정당성도 없다" - 머니S
- [Z시세] "짜장이 3일 맡길게요"… 행복한데 돈도 많이 번다 - 머니S
- 건설자재, 3년 만에 35% 폭등… "수급 비상" - 머니S
- 올해도 두나무 직원 늘린다… "다양한 전문가 영입 추진" - 머니S
- 후배 전공의 이어 선배 전임의도 "의업 이어갈 수 없다" - 머니S
- "첫날 상한가" 스팩 상장 인기… 사피엔반도체 이어 피아이이 온다 - 머니S
- [2월20일!] 100년 푸대접에도… 마침내 되찾은 그날 - 머니S
- 메리츠화재, 연봉 '최대 60%' 성과급… '잠시 숨 고르기'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