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는 LH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4)로 하면 된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인 동지역 17건, 읍면지역 181건 총 198건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