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박지호 2024. 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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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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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는 LH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4)로 하면 된다.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돼,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시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인 동지역 17건, 읍면지역 181건 총 19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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