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지원금 차별 우려…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해야"

김나인 2024. 2.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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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과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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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통법 폐지 논의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과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국회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됐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e심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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