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최종 승소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받았다…日기업 자금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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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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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 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
이 씨는 앞서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이 이 씨에게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 집행정지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 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 이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 씨의 유족이 이어나갔다.
최종 승소 이후 유족 측은 공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고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도 받아냈다.
이어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서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고 공탁금을 출급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처음이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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