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 공탁금 6천만 원 수령...첫 배상 사례

김다현 2024. 2.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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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 성격으로 받게 됐는데,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가 받는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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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처음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 2014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6천만 원을 담보 성격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승소를 최종 확정하자, 이 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 원에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고,

히타치조센 측이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진 않았지만, 법원은 발송 자체를 송달로 간주해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 성격으로 받게 됐는데,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가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3월 별세했으며,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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