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일부 해제 일부 적용 “관광객들, 주의하세요”
반대차로는 유지…위반 때 과태료
제주국제공항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향하는 공항로에 적용되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해제된다. 반면 신제주에서 제주공항 방면의 공항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유지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공항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향하는 800m 구간(제주공항~도령마루)에 적용하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다는 제주경찰청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택시 등이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오가며 운행하는데다 차선변경도 잦아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유관기관과 1차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 2월 2차 합동점검을 한 결과 일부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제주에서 제주공항 방면인 남측에서 북측 방향의 공항로는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유지된다.
제주의 버스전용차로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제주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택시가 운행할 수 있다.
제주는 다른 지방과 달리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의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의 경우 택시를 뒤따라가다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공항로는 양방향으로 중앙버스차로제 적용이 달라지면서 관광객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때는 4~6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중앙차로제로 운영 중인 공항로와 중앙로 구간(광양사거리~아라초)은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가로변 차로제가 적용되는 구간(무수천 입구~국립제주박물관)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각각 단속한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해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여러 기관이 논의한 끝에 결정한 조치”라면서 “제주도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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