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불법 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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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연간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당 지급 상한액은 하루 2만 원, 월 30만 원, 연 100만 원입니다.
다만 공공목적이나 정당 현수막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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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연간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수거 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주택가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용인시는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시민으로, 가구당 지급 상한액은 하루 2만 원, 월 30만 원, 연 10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천 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천 원, A4 이하는 100장당 3천 원, 전단은 100장당 2천 원(명함형은 500원)씩입니다.
다만 공공목적이나 정당 현수막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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