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수갑 찼다가 3일 동안 못 빼…결국 경찰서 간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미로 자신의 손에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이를 들은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재미로 자신의 손에 수갑을 찼다가 빼지 못해 3일간 차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수갑을 찬 남성이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밖으로 남성 A씨를 불러 "사제로 샀다는 거냐.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A씨는 "친구한테 있던 것"이라며 재미로 찼다가 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설명했다. 경찰제복법 제9조에는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로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찰제복법이 신설돼서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하셔도 안 된다"고 알렸다.
이를 들은 A씨는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되물었고,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도 수갑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A씨가 차고 있던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이었다.
결국 A씨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승연 회장, ㈜한화·한화에어로 보은사업장 찾아
- [11월 3주 분양동향] '아크로베스티뉴' 등 9532가구 분양
- '킹달러'에 10월 달러 예금 31억달러 팔아치웠다
- 윤정부 과학기술 정책 '혁신‧강국' 도약 가시화?…현실은 대략 난감
- 과기정통부, 2024년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운영
- 휴대폰 5G 가입자 3500만 육박…1년새 10.6% 늘어
- 尹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지속 참여 기대"
- [전문] 한-페루, 광업·방위산업 투자·교류 확대하기로
- [시승기] 35도 측면 경사·85cm 물웅덩이 거뜬…G바겐 첫 전기차 'G580 EQ'
- 한일 정상, '북러 파병' 강한 우려…더 긴밀히 공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