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고 화나서"… 보복살인 미수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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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맞고 보복 살인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씨에게 뺨을 맞자 살인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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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살인미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이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A씨(62)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후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씨에게 뺨을 맞자 살인을 결심했다. 이에 과도를 들고 B씨를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수사 서류에 서명하고 날인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된 후 중환자 외상 외과에 입원했고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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