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국회의사당 담장 넘어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노지운 기자 2024. 2.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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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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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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