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서 청소 미화원 성추행 80대 항소심 결과는

방종근 기자 2024. 2.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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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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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부 강제추행 혐의 A 씨 항소심 기각
벌금 600만 원 원심 유지, "범행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화원 B 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A 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지자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 씨는 나갔고, B 씨는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선 B 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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