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 ‘입틀막’ 사건 카이스트 동문들 대통령경호처 고발

김규태 기자 2024. 2.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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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동문들이 20일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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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권력 남용해 신체·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동문들이 20일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 씨,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이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인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이때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현장에서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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