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출생 아동 2547명 생사 묘연…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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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연락두절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했거나 출생사실을 부인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2010~2014년에 출생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9603명에 대해 소재·안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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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확인된 아동 3분의 2 입양·시설 입소
469명 병사 등 사망…아동학대 14건 확인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연락두절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했거나 출생사실을 부인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이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거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에 대한 3차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2014년생은 현재 10~14세 소아·청소년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2010~2014년에 출생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9603명에 대해 소재·안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 이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7056명(73.5%)은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을 확인했다. 그러나 2547명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의심,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기타 사례에는 보호자가 사망했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생존한 아동 중 6258명 중 6146명(64%)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17명은 출생신고 예정, 8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17명은 친생부의 소 제기 등 혼인관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6248명 중 2036명(32.6%)은 가정 내에서 양육하고 있었으나 절반 이상인 3714명(59.4%)은 입양됐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례는 275명(4.4%), 친인척 양육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 등이다.
복지부는 "입양이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14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를 접수했다. 28명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19명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사망한 아동 469명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병사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39명은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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