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 또 '쾅'…8㎞ 끌려다닌 보행자 결국 사망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2.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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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차에 치인 보행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재차 치인 뒤 8㎞ 끌려가다 숨졌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 도로 1차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진 A씨는 뒤따르던 50대 남성 C씨가 몰던 SUV차량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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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차에 치인 보행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재차 치인 뒤 8㎞ 끌려가다 숨졌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 도로 1차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량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진 A씨는 뒤따르던 50대 남성 C씨가 몰던 SUV차량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A씨가 입고 있던 패딩 등의 옷이 차량 하부 구조물에 걸려 끌려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차사고 직후 운전자 B씨가 '보행자를 쳤는데 차에 내리고 보니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신고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50분여 뒤인 이날 오후 7시 56분쯤 돼서야 C씨가 서귀포시 대정읍 자택에서 차량을 주차하다 차에 걸린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두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C씨가 고의로 A씨를 끌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간혹 사람 무게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시점에 A씨가 숨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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