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SNS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글 올린 지지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한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한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