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SNS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글 올린 지지자 고발

강정태 기자 2024. 2.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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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한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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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남여심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한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조사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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