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뀌치기' 가수 이루, 내달 7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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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제 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 달 7일에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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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1)가 3월 항소심 법정에 다시 선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제 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 달 7일에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는 조 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 모 씨(34)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km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 낸 혐의도 받고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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