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시대' 강혁민,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위자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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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 시즌4'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강혁민에게 A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재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A병원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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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얼짱시대 시즌4'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강혁민에게 A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재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A병원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혁민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강혁민은 2010년 12월 A병원에서 턱 끝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후행수술 등을 받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채널에 성형부작용을 호소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A병원은 강혁민의 계속되는 부작용 주장에 강혁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혁민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 보고 2000만원의 위자료와 A병원에 대한 영상 등을 게시할 경우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혁민 측이 해당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강혁민의 부작용 주장은 허위사실로 봤으며, 강혁민이 A병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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