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나 아냐"…대낮 신체 노출로 붙잡힌 경찰관 '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A씨(52)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A씨(52)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 노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는 의심이 든다"며 "인상착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조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명 아이돌, 비밀 결혼·출산설…"아들 자?" 음성메시지 발칵 - 머니투데이
- '깁스' 손흥민, 전지현과 무슨 대화?…활짝 웃으며 "아 정말요?" - 머니투데이
- 김정태, 생활고 고백하며 오열…"아내 적금·보험 깬 돈으로 생활" - 머니투데이
- 박하나, '이혼' 가정사→난자 동결 고백…"빨리 가정 이루고파" - 머니투데이
- '쥬얼리 출신' 예원 "막말하던 배우와 손절…날 위해서 한 말이라더라" - 머니투데이
- 가방속에 젖은 옷 가득…비행기 타려다 체포된 20대 왜? - 머니투데이
- 20만 유튜버의 민낯…13세와 동거, 동물학대 이어 '아내 폭행' 또 입건 - 머니투데이
- "낚았다!" 대어인줄 알았더니 핵잠수함... 노르웨이 바다에서 벌어진 황당사건 - 머니투데이
- "한번 만지자"…술자리서 갑자기 이웃 강제추행한 70대 - 머니투데이
- '60% 추가 관세' 의식한 시진핑? '反트럼프' 외교전선 구축 행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