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나 아냐"…대낮 신체 노출로 붙잡힌 경찰관 '무죄' 왜?

류원혜 기자 2024. 2.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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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A씨(52)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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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A씨(52)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 노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는 의심이 든다"며 "인상착의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조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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