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공의 73% 무단결근···다른 지역 갈 수도 없는 환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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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의료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대병원을 기준으로 21일까지는 수술실 12곳 모두 정상 운영되지만, 22일부터는 8곳으로 축소 운영될 듯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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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의료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공의 141명 가운데 53명이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3명이 이날 무단결근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전원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다.
모자협력까지 포함해 결근 현황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라병원 20명, 서귀포의료원·한마음병원·중앙병원 각 3명, 한국병원 1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실은 전공의 근무 상황 점검, 업무개시 명령서 교부 및 미준수 확인서 징구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대병원을 기준으로 21일까지는 수술실 12곳 모두 정상 운영되지만, 22일부터는 8곳으로 축소 운영될 듯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료유지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21일 이행여부 재확인을 실시해 정부가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되기 떄문에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벌칙이 강하고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령이어서 발동 여부는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타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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