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일본 기업 돈 받은 첫 사례

한성희 기자 2024. 2. 20.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20일)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입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오늘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