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일본 기업 돈 받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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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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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20일)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입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오늘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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