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천만 원 수령…일본기업 돈 받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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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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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오늘(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겁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담보취소 신청은 담보를 제공한 쪽에서 하지만, 이 씨 측은 담보물에 대한 압류추심권을 인정받아 히타치조센의 법적 지위를 대신(대위)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하려면 담보 사유가 소멸했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 씨 측은 히타치조센을 대위해 담보취소를 신청하며 "담보권리자(원고인 이 씨 자신)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의 공탁금 출급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하면서 실제 수령이 이뤄졌습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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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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