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받았다…日기업 자금 첫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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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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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조선 피해자 고(故) 이모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히타치조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심 재판부가 이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고자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를 인용했다. 서울고법도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선에 송달되면서 이 씨는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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