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국회 담 넘고 흉기난동 부린 50대 체포

김유아 2024. 2.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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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을 넘고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20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은 뒤 주차된 차량 유리를 흉기로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국회의사당 #흉기난동 #특수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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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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