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말리다가 밀었더니 사망, 징역 4년

김정화 기자 2024. 2.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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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제지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55분 대구시 동구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63)씨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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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제지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55분 대구시 동구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63)씨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 행위로 인해 B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약 1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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