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수화상병, 개화기 약제 살포해 철저히 예방"

정숭환 기자 2024. 2.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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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살포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1·2·3차 예방약제를 공급 중이다.

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 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 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만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살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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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1·2·3차 약제 공급
[안성=뉴시스]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살포 모습(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배,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살포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꽃·줄기·과실 등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1·2·3차 예방약제를 공급 중이다.

화상병 1차 예방약제는 구리성분이 들어있는 동제 화합물이다.

배에는 꽃눈이 튼 직후, 화총(꽃대)이 벌어지기 직전에 방제한다.

약제 살포 시기는 지역별 과수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배는 3월 3, 4주차가 적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회유황합제와는 약해 방지를 위해 혼용하거나 살포시기가 겹쳐서는 안된다. 최소 10일에서 14일의 간격을 두고 방제하여야 한다.

2차 예방약제는 박테리오파지로 살포시기는 배 기준 만개후 약 5일 뒤로 예상된다.

3차 예방약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함유된 살균제로 2차 약제 살포 10일 후 살포하면 된다.

약제 미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 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 살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동남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만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살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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