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현금 1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이재은 2024. 2.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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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돈을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도주했던 일당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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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상화폐로 돈을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도주했던 일당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9억 6615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앞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곧장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 작업을 벌여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한 공범 1명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A씨 일당은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액은 모두 회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새벽 시간에 검거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B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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