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 경찰도 폭행한 남성들

이대현 기자 2024. 2. 20. 13: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술에 취해 한 남성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함께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도 때린 남성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와 B씨(48) 등에게 각각 징역 6월에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오후 10시께 구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C씨를 함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C씨를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목을 감아 조이면서 다른 한 명이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