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 경찰도 폭행한 남성들
이대현 기자 2024. 2. 20. 13:18
술에 취해 한 남성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함께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도 때린 남성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와 B씨(48) 등에게 각각 징역 6월에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오후 10시께 구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C씨를 함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C씨를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목을 감아 조이면서 다른 한 명이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李 빠지면 곧바로 3金 시대’…비명 중심축 김동연 대망론 급부상
- ‘이재명 1심 선고’…與 “겸허히 수용해야” vs 野 “윤 정권 폭정 맞서자”
- ABBA·젠틀맨, 수원컵사회인야구 4강 동행
-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내 창고서 불…1명 다쳐
- 선광·삼성바이오 등 인천기업, 시민구단 '외면'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③]
- 쉬운 수능에 의대 포함 주요대학 합격선 ↑…이의신청 접수도 ‘142건’ [2025 수능]
- 의정부 KB손보, 한전에 2연승…삼각편대 맹폭
- ‘명태균 진상조사단’…18일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 인천신보, 중소기업은행과 300억원 규모 협약보증
- [생생국회] 김주영,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