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천만원 수령…첫 사례

김태인 기자 2024. 2. 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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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오늘(20일) 수령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이때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서울고등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이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이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이씨의 유족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담보공탁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후 이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탁금 담보 신청을 취소해줄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공탁금 6000만 원에 대한 담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은 히타치조센에 송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씨 측은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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