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건소, 금연 구역 특별 야간 지도 점검 및 캠페인 실시

이윤 2024. 2. 20.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보건소는 지난 15일과 17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금연 구역 특별 야간 지도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조례로 지정된 시설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지속적으로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 보건소는 지난 15일과 17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금연 구역 특별 야간 지도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평택역, 도시공원, 소사벌 상가 등 청소년 흡연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되었다.

평택시는 현재 공중이용시설 1만 5464개소를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연 지도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도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조례로 지정된 시설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지속적으로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했다.

평택보건소에서 금연 구역 특별 야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