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게임장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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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지난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세, 무직)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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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한 A씨(31세, 무직) 등 남성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해 7월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승소 금액 1100여만원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기로 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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